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업무 가중이 지속됨에 따라 2.25자 보도참고자료 및 2.26자 공지한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의 적용기간을 연장(3.31.→5.31.)하오니 아래 내용과 [붙임]의 Q&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에 대한 한시적 지침 >
(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) 2020.2.17.~2020.5.31.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
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* (예시) 2019년 검진일이 4월1일인 경우, 2020년4월30일까지 건강진단 실시 (집합 위생교육 대상자) 2020년 4월 이후로 연기, 온라인 교육 독려
* 건강진단은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3조에 따라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 외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·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실시 가능함 |
[붙임]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관련 Q-A(3.24).pdf
[붙임]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관련 Q-A(3.24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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