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거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입니다.
2021년 10월 13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위생관리 점검표를 첨부하였습니다.
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「식품 등의 표시․광고에 관한 법률」개정으로 유통기한 대신 "소비기한 표시제" 가 시행되어
2. 식재료 검수 및 보관관리 항목이 유통기한→소비기한으로 수정되었습니다.
위생관리 점검표 수정본을 재공유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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