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'심각'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건강진단(구,보건증) 및 위생교육이 연기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참고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.
<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>
(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)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실시
(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) 2020.2.17.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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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이번 조치는 2020년 3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,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.
2.25 (보도참고) 식품안전정책과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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